| 대표 변호사: 게리 이 핸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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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핸슨은1973년 달하우지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1974년에는 비씨주에서 1975년에는 알버타주에서 각각 법정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1978년에 핸슨앤 컴퍼니 법률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캐나다 국제법원, 알버타주의 모든 법원, 이민.피난민 위원회, 캐나다연방법원, 연방항소법원, 미국항소이민위원회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법률분야를 모두 다루었읍니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이민 변호사협회의 회원이고 현재 프레리 지역인 알버타주, 마니토바주, 그리고 사스카춘주의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이민법뿐만 아니라 가정법 그리고 민법, 형사법 및 상법분야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탁월한 이민업무 서비스는 캐나다, 미국, 한국, 중국, 이란, 구소련지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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