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 기업이민
    기업이민자는 사업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민 신청일 5년 이전 부터의 기간 중,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 (Qualifying Business)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민자는 최소 30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아래에 기술한 의도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적합한 캐나다 사업체 지분의 33 1/3% 이상을 보유
    • 적합한 캐나다 사업체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본인, 가족 제외)를 위한 최소 1개이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기업이민자는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적합한 캐나다 사업 체를 최소 1년간 적극적으로 경영•관리하고, 그 사업체를 통해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가족구성원은 주신청인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이민 입국이 허용 되며, 이 조건은 주신청인이 기업이민자로서 조건을 충족시키면 함께 해제됩니다.
    적합한 사업체 (Qualifying Business)란?

    • 이자, 배당금, 자본수익 등 투자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 이민 신청일 5년 이전으로부터 신청서 심사 일까지의 기간 중, 최소 2 년 이상 다음 항목 중 최소 2 가지 이상의 요건에 부합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곱셈   최소수준
    1 신청인 보유지분 비율 X 정규직 근로자 수 2
    2 신청인 보유지분 비율 X 연간 총매출액 C$500,000
    3 신청인 보유지분 비율 X 연간 순수익 C$50,000
    4 신청인 보유지분 비율 X 순자산 C$125,000








    참고: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business/entrepreneurs/index.asp
    사업이민 자격 자가판정 안내: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df/BIZselfassessment-ko.doc

  • 순수투자이민
    순수투자이민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민 신청일 5년 이전부터의 기간 중, 최소 2년간 적합 한 사업체 (Qualifying Business)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 또는
    • 이민 신청일 이전 5년의 기간 중, 최소 2년간 매년 최소 5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관리한 경력.


    순수투자이민자는 최소 80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중 투자액 40만 달러를 캐나다 수취은행(Receiver General of Canada)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투자금은 5년 경과 후 완전 반환(이자 없음)되며, 정확한 반환일자 는 캐나다 이민성(CIC)이 투자금 40만 달러를 수령한 일자에 따라결 정됩니다.

    투자금은 납부일자로 부터 최대 5년 3개월 이내에 반환되며, 프로그 램에 참가하는 주정부 및 준주정부가 본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합니다. 순수투자이민자는 캐나다에서 창업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business/investors/index.asp
    사업이민 자격 자가판정 안내: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df/BIZselfassessment-ko.doc


  • 전문인력 이민
    독립이민은 캐나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일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게 학력, 언어, 직업경력, 나이, 고용계약, 적응력등을 점수로 환산하 여 적격여부를 판정하며, 총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67점이상을 획득 하면 무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는 이민입니다.

    참고: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index.asp
    전문인력 자격 자가판정 안내: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df/SWselfassessment-ko.doc


  • 자영이민
    문화 체육 분야의 자영업자 또는 국제적 수준의 문화 체육분야 활 동가 그리고 농장경영 경력자등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통해 무조 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는 이민이며, 최근 5년동안의 경력이 중요하 게 평가됩니다.

    자영 이민자는 최소한 본인을 위한 고용기회 창출 및 캐나다 문화활 동 또는 체육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체 창업 또는, 캐나다 농장을 매입 또는 경영할 수 있도록경력, 의도,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business/self-employed/index.asp
    자영이민 자격 자가판정 안내: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df/BIZselfassessment-ko.doc


  • 알버타주 정부이민
    캐나다정부와 알버타주가 제휴하여 만들어진 특별이민으로, 알버타 주의 사업자가 알버타주 내에서 고용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사업 현황을 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그결과를 근거로 하여 외국으로부터 노동자를 채용하는 형식으로 신청하는 이민입니다.

    참고: http://www.alberta-canada.com/pnp/index.cfm


  • 가족초청이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캐나다에서 함께 살수있도록 하는 이민제도로서 적절한 소득과 함께 결격사유가 없는 19세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초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초청대상은 배우자, 부양자녀, 약혼자, 부모, 조부모, 19세미만의 형제자매, 조카, 손자 또는 입양대상 자녀등 입니다.

    참고: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ponsor/index.asp


  • 해외노동자 임시취업
    캐나다 사업자들이 현지고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외에서 노동자를 채용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시장의견서(Labor Market Opinion)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취업희망자는 이화일넘버를 근거로 하여 취업허가신청서(Work Permit Application)를 제출하게 되며, 해당 노동자가 캐나다 입국시에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officer가 취업허가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체류후에 본인이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http://www.cic.gc.ca/english/work/index.asp


  • 유학허가, 임시거주 비자및 연장처리
    캐나다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원하는 모든 외국인은 유학허가(Study Permit)나 임시거주비자(Temporary Resident Visa)를 소지해야 합니다. 기간만료시에 연장처리 하는 업무도 지원합니다.

    참고: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asp


  • 피난민 구제처리
    캐나다정부가 전쟁등 재난에 의해 발생한 난민이나 종교, 정치적인 박해, 고문, 피살 또는 폭력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모국으로 귀국하길 원하지 않거나, 귀국할수 없는 입장에 처한 사람에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캐나다 체류를 허락하는 제도를 지원합니다.

    참고: http://www.cic.gc.ca/english/refugees/inside/index.asp


  • 캐나다이민 관련서식 모음

    참고: http://www.hansen-company.com/canadianimmigra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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