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캐나다에서 함께 살수있도록 하는 이민제도로서 적절한 소득과 함께 결격사유가 없는 19세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초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초청대상은 배우자, 부양자녀, 약혼자, 부모, 조부모, 19세미만의 형제자매, 조카, 손자 또는 입양대상 자녀등 입니다.
해외노동자 임시취업
캐나다 사업자들이 현지고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외에서 노동자를 채용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시장의견서(Labor Market Opinion)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취업희망자는 이화일넘버를 근거로 하여 취업허가신청서(Work Permit Application)를 제출하게 되며, 해당 노동자가 캐나다 입국시에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officer가 취업허가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체류후에 본인이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