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형사사면은 National Parole Board of Canada에 의하여 주어지며, 이 서류는 형사상의 유죄판결이 사면되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캐너디언의 범죄기록은 봉인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내에서 유효한 것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입국을 거절하고 별도의 미국 형사사면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미국 형사사면은 유죄판결의 종류와 판결이후 지난 기간에 따라서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가 형사 사면을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면처리를 받고나면 미국정부는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입국시에 적합하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사면에는 이민자용과 비이민자용 두가지의 처리과정이 있습니다.
- 미국 임시 입국허가 처리
범죄사실이나 이민법위반등으로 입국할수 없는 입장인 자가 사면처리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료, 비즈니스 기타 특별한 위급상황을 근거로 하여 임시 입국허가를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
참고: http://www.hansen-company.com/criminalwaiver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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