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

  • 영주권카드는 캐나다 영주권자의 공식 신분증이며, 2002년 6월이후에는 영주권취득시 자동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 매 5년마다 본인이 신청서와 처리비 $50을 지급하고 갱신 처리를 하여 영주권카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을 하는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영주권카드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참고: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pr-card/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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